최대 285만 원 받는 방법
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완벽 정리
근로장려금 접수기간
➡️ 정기신청:
1년에 한 번(5월)
➡️ 상반기신청:
09.01 ~ 09.19
➡️ 하반기신청:
03.04 ~ 03.17
접수기간 놓쳐도 신청됩니다!
🌏 근로장려금 조건 안내
필요정보만 쏙!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확인하세요.
1. 신청 대상
•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
• 가구원 중 1명만 소득이 있어야 하며, 다른 가구원의 연간 소득은 300만 원 미만
2. 소득 기준
• 최대 지급액 285만 원
• 연소득 1400 이하일때 100% 지급.
• 1,400~3,200 경우 지급액 감소.
3. 재산 기준
• 최대 지급액 285만 원
•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이하.
• 1억 7천 이상이면 지급액 절반 감소.
•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⚠️지급 방식 변경
하반기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, 상반기 지급액의 35%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.
4. 계산 방법
5. 유의 사항
1.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, 비과세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.
2. 실제 소득 및 재산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(가산세, 지급액 환수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.
3. 지급받을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 등)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☎️ 문의전화
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1544-9944
💡자세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래 근로장려금 조건 더보기를 확인하세요.
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.
📋 자주 묻는 질문
Q: 배우자의 소득이 정확히 300만 원이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?
A: 아니요,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Q: 부양자녀의 소득 기준은?
A: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Q: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?
A: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Q: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: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: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 혜택이 있나요?
A: 장애인 자녀는 부양자녀로 간주되며,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.
Q: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
A: 네, 전년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Q: 배우자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사업소득도 인정됩니다.
Q: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